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 중, (1) C에게 420,000원을, (2) D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년 5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66』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 www.hellomarket .com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U) 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1,4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94』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 미니 4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