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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6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4] 피고인은 2016. 6. 28.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S6 )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S6 )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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