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03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드는 교재를 유치원 등에 판매하고 유치원 등으로부터 받은 교재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유치원 등으로부터 받은 교재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지사와 달리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영업조직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본과 노력으로 교재판매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한 독립된 상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 주체가 되어 유치원들과 교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대리하여 교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교재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독립하여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로부터 강원지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수수료 정산을 요구하면서 교재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보유한 수수료 채권액이 15,760,000원으로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재판매대금과 수수료 간 정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재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재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