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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8 2016가단7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만 원과 그 중 14,862,5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도서의 출판도소매업, 유아용 학습지 출판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2013. 10. 18.부터 2015. 2. 28.까지 충남 천안시 지역의 유아사업국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유아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주문한 유아교재대금을 각 기관별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유아기관을 관리하면서 유아교재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 ③ 또한 피고는 유아기관으로부터 실제 주문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임의로 도서를 추가 발주한 후 원고로부터 도서를 추가로 공급받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④ 피고가 위와 같이 개인용도로 소비한 교재대금이 42,192,500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2,132,5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교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교재를 공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006만 원(42,192,500원 - 2,132,500원)과 그 중 14,862,500원(2015. 4. 7.자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5. 7. 14.(손해발생일 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이하 같다), 22,612,200원[37,474,700원(2016. 1. 4.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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