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10543
물품대금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2011년도 1학기 교재부터 피고에게 교재를 직접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 원고는 2011. 12. 23.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급한 2011년 교재대금채권 3,690,000원을 양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3. 5. 피고로부터 1,2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교재대금 2,44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1학기 교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1년 2학기 교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강원지사를 운영하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1학년도 1학기 교재를 공급받고 그 교재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1학년도 2학기 교재를 공급받고 교재대금 중 일부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교재대금을 교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어린이 영어 및 한국 교재의 출판 및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년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강원지역 지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E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3. 4.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1년도 1학기 F교재를 주문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F교재신청서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기관 이름 : E유치원 기관 주소 : 강원도 동해시 G 기관담당 : C 배송 희망일 : 2011. 3. 6. 교재이름 교재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