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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755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오피스텔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영 유아 교재 판매 및 교육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에게 교재를 판매하거나 교육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단가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이 과다 책정된 교재대금 등을 송금 받은 다음 실제 교재대금 등과의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이 교재대금 등을 과다 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위 F가 설치ㆍ운영하는 ‘G’ 어린이집에서 위 F 와 그곳에 판매하는 영어 교재대금이 실제 합계 2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390,000원인 것처럼 교재대금 액수를 부풀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 위 어린이집 영유 아들의 보호자들 로부터 교재대금을 실제보다 180,000원 상당 부풀려 수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3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로 하여금 교재대금 등을 합계 369,303,700원 상당 부풀려 수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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