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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76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19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평택시 F 답 1,558㎡(이하 ‘F 토지’라 한다

) 및 G 답 1,345㎡(이하 ‘G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5. 27. 원고의 종원인 H, I, J, K, 피고 명의로 각 1/5 지분씩 197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 토지 중 피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의 수용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평택 M 일반산업단지 사업용지로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의 가처분 및 피고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 1)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728호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채권의 추심 및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내렸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8. 6. 25. 제3채무자인 C에 도달하였다. 제3채무자 채권자 내용 사건번호 및 결정일자 제3채무자 송달일 (가)압류금액 (원 C 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4569 2018. 6. 21. 2018. 6. 25. 39,806,438 L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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