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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5114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479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제3채무자를 D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546 분양수수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C의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824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50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2. 3. 16. D에게 송달되었고, 2012. 6. 13. 확정되었다.

나. D의 공탁 D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28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C에 대한 채무 411,284,516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역삼세무서의 압류 등이 다음과 같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1825호로 위 411,284,156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47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500,000,000원 / 결정일 2012. 3. 13. / 송달일 2012. 3. 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860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097,570,887원 / 결정일 2012. 12. 11. / 송달일 2013. 1. 17. 3. 권리질권설정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채권자 피고 질권설정액 3,000,000,000원 / 질권설정계약일 2011. 3. 14. 4. 압류 역삼세무서 채권자(압류권자) 역삼세무서 청구금액 1,335,636,270원 / 압류일 2013. 7. 8. / 송달일 2013. 7. 12. 다.

배당절차 등 위 공탁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6. 실제 배당할 금액 412,439,234원을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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