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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16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6122호(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공탁금 236,714,825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피고가 성남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50,537,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2. 성남시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성남시는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다른 압류경합 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612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공탁금 236,714,825원을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1) 이 사건 채권양도 채권양도액: 50,537,000원 송달일자: 2013. 1. 3. 2) 인천지법 2013타채80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C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경기도 성남시 청구채권액: 334,800,000원 송달일자: 2013. 1. 17. 3) 남인천세무서 D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자: 남인천세무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경기도 성남시 청구채권액: 18,374,980원 송달일자: 2015. 10. 13. 4)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인: C 양수인: E 제3채무자: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양도채권액: 120,000,000원 송달일자: 2016. 6. 23.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가 성남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50,537,000원의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전부명령, 채권압류,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먼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성남시가 공탁한 공탁금 236,714,825원 중 50,537,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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