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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8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오피스텔 제8층 제8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7. 5. 4.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7. 5. 4.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5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6호증). 당시 C(임대인) 측의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원고(임차인) 측의 공인중개사인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2017. 5. 3.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C이 2017. 5. 3.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해제합의‘라 한다)를 하였고(갑 제2호증), 2017. 7. 11.경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1/2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반환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계약금 중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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