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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3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 배우자 C는 2017. 4. 22.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E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7,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지급일: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지급일: 2017. 5. 31.), 잔금 1억 9,000만 원(지급일: 2017. 7. 31.)]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와 C는 2017. 4. 하순경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31.경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C, E, 피고는 2017. 6. 13.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지급한 3,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용도불상 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환불받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데 합의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제 합의 후 양 당사자와 D부동산에 어떠한 이의제기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매수인이 ‘C, 원고’로 표시되어 있다.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상황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으로 C를 기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중개 및 합의해제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중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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