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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5가단5540
계약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는 자동화기계 설계 및 개발업을 위한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측의 소개로, C으로부터 평택시 D, E, F, G, H 일대를 대금 212,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4. 22. 매도인 C에게 계약금 2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원고는, 피고 측의 I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토지에 관한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사실 위 I이 원고에게 보여 준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토지의 인근에 있는 전혀 다른 토지였다.

이는 I이 토지의 위치를 착오하여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토지의 현상 및 조건이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피고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C과 2015. 5. 5.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마. C은 2015. 5. 6.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 1374호로 계약금 21,2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측의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착오하여 다른 토지를 원고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는 계약금 21,250,000원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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