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4가합7906
공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C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D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인중개업을 하기로 하여 2011. 10. 27. C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4.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12. 8.부터 2013. 12. 7.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2. 12. 12.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시에 6,000만 원을, 나머지 잔금 16억 6,000만 원은 2013. 1. 1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계약금 6,000만 원만을 E에게 지급하고 잔금지급을 지체하다가,잔금 지급기일을 2013. 1. 25.까지 유예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E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마. 그런데 D은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2013. 2. 18.에 지급받고, 잔금 16억 원은 2013. 4. 30.에 지급받되 그 중 15억 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중개보조원 F가 원고에게 매매대상물을 설명하고 현장을 소개하였고, 피고 회사 소속의 공인중개사인 G이 피고 회사를 중개업자로 기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