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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8가단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17.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계약금 400만 원: 계약 시 - 중도금 2,000만 원: 2017. 8. 30. - 잔금 1,600만 원: 2017. 9. 11. 임대차기간: 2017. 9. 11.부터 2019. 9. 10.까지 차임: 월 350만 원을 매월 11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함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16. 아래와 같이 추가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하였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계약금 400만 원: 계약 시 - 잔금 3,600만 원: 2017. 9. 11. 추가 합의 내용 1 - 건축물 철거비용 150만 원 - 정화조 비용(2회차까지) - 한전배전판(부속 및 전기공사) 비용 - 음식물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 화장실 고압세척, 1층~3층 화장실 변기 및 배관 교체 4기, 화장실 누수처리비용 - 현재 위생과 통과된 화장실 공사비용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발생하는 위생과 과태료는 임대인ㆍ임차인 반반 부담,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인 부담하기로 한다.

- 상기 내용의 총 비용은 1,150만 원으로 합의한다.

- 미지급된 잔금 3,600만 원 중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450만 원과 미지급된 10월, 11월 월세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750만 원은 2017. 12. 30.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추가 합의 내용 2 - 현재 체결된 계약내용 중 1층 주차장이 근생용도로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다.

- 용도변경이 필요한 절차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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