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3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친 B 소유의 충남 보령시 C, D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농지위원 E, F, G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법률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타인 기망 허위보증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B가 1996. 3. 5.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H에서 위 E에게 '1995. 4. 15. 토지대장상 소유자 B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보증인인 F,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각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허위 방법 확인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07. 10. 10.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방법발급 확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3. 4.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고장 및 결정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증서(수사기록 2권 55쪽)

1.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타인 기망 허위보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