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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5 2014고합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여수시 F 답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2. 10.경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6. 1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 H, I,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2007. 8. 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8. 30.경 여수시청에서, 피고인이 1995. 2. 1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07. 11. 8. 허위의 방법으로 여수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7. 12. 20.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허위로 취득한 사실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E의 아들인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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