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전남 고흥군 C 임야 1,1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D과 공모하였다.
1. 특별조치법위반
가. D은 2007. 11. 26.경 피고인이 사실은 1999. 6. 30. E과 함께 F으로부터 주소불상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992. 4. 7.경 이 사건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그 보증서에 자신이 서명, 날인하고, 보증인 H, I으로부터 각각 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07. 12. 1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성명불상의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1992. 4. 7.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D은 2008. 3. 1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