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2005. 4. 23. 사망), D(1991. 5. 6. 사망), E은 1971. 4. 13. 제천시 F 임야 88,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4 지분씩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1990. 4. 15.경 D, C,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의 각 소유 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2.경 농지위원인 G, H, I에게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 소유 지분을 증여받았으니 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G, H,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은 1990년 4월 15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피고인)가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의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06. 12.경 제천시청 생활민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990.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인 J에게 G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2007. 2. 27.경 그 정을 모르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