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소유자인 E는 피고인의 부친인 M에 대한 차용금채무 45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위 M에게 위 토지를 준 것이고, 피고인은 1970년경 45만 원을 지급하고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수인으로 10년 이상 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1975. 9. 15.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 양식이 부동문자로 정하여져 있어 구체적인 매수과정을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보증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령시 신흑동 C 전 311㎡와 D 임야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E(1923. 3. 6. 사망)의 소유로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인 망 F, 위 F의 아들인 망 G가 순차로 상속받고 위 G의 사망으로 동인의 동생들인 H, I 등이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은 망 E의 양자로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