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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소유자인 E는 피고인의 부친인 M에 대한 차용금채무 45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위 M에게 위 토지를 준 것이고, 피고인은 1970년경 45만 원을 지급하고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수인으로 10년 이상 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1975. 9. 15.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서 양식이 부동문자로 정하여져 있어 구체적인 매수과정을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보증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령시 신흑동 C 전 311㎡와 D 임야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E(1923. 3. 6. 사망)의 소유로 그가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인 망 F, 위 F의 아들인 망 G가 순차로 상속받고 위 G의 사망으로 동인의 동생들인 H, I 등이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은 망 E의 양자로 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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