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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857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일은행은 2002. 10. 9. B에게 가사자금 용도로 3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제일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동서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양도받은 사실, 피고는 B의 부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가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그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일은행이 용도를 가사자금으로 하여 B에게 대출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정만으로는 B가 실제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B 및 피고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 및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B의 위 대출 행위를 부부 공동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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