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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9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회복지법인 E 영업본부장이 아니었고 사회복지법인 E 회장 F와 G단체 경인지역본부 회장 H에게 용역 수주를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G단체인 J 소속 사회복지법인 E 본부에서는 전투화 등 군납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 활동 경비를 달라고 하거나, 군납 물품을 수의계약해주고 담보대출 수수료를 받아 공장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활동 경비를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2008. 7.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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