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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305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1,0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로, 회원들로부터 입회보증금 등을 받아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비협조 내지 보험회사와의 보험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회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2014고단608』사건의 범죄일람표(1) 순번 5의 피해자 CF으로부터는 계약금 33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F으로부터 위 계약금만 몰취하였을 뿐이고, ②『2014고단2078』사건의 범죄일람표(3) 순번 8과『2014고단2285』사건의 범죄일람표(4) 순번 2의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중기소 되었으며, ③『2014고단608』사건의 범죄일람표(1) 순번 10, 12의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범행도 이중기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나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F 회원유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2014고단1040』범죄사실의 범행시기인 양도성예금증서인 CD 회수 시나『2014고단2078』사건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5의 범행시기인 회원계약 갱신 시에는 이미 사기 범행이 완료되어 기수가 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기소한 것은 범죄행위 완료 이후의 것을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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