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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8 내지 10번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은 2018. 6. 18.을 기준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번을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10번으로 나누었다.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과다한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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