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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9번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의 ‘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또, 같은 순번 5번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금액이 6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9번 각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북경 D빌딩 용역관리업무를 위탁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각의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경 함께 중국에 다녀왔고, 당시 피해자가 항공료 등 경비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위 건물용역관리업무위탁의 건 외에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바람이나 쐬러 중국에 가자고 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같은 순번 5번에 대한 편취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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