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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2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적정 입원 일수를 넘어 과다 입원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9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3. 공소 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변호인이 2021. 1. 4. 자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판 기일에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항소 이유로 정리하지 않고 직권 판단 사항에서 판단한다.

공소제기 일로부터 10년 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K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는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각 피해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사기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수취한 2009. 10. 19. 내지 2009. 10. 29.부터 10년의 공소 시효가 진행하고(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 2019. 7.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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