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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 영업본부장이 아니었고, 사회복지법인 E 회장 F와 G단체 경인지역본부 회장 H에게 용역 수주를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내가 G단체인 J 소속 사회복지법인 E 영업본부장인데 E회사 F 회장과 J 경인지역본부 H 회장을 통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7. 3. 12.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3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협약서, 업무약정서, 이행합의서, 이행 및 이행합의서, 각 이행확약서, 각 A 명함,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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