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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310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스공급업무를 하면서 가스충전호스를 가스저장탱크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위로 넘기면서 피해 차량을 2-3회 정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가스충전호스를 넘기는 행위가 다소 무모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 차량에 대한 손상 결과가 일응 짐작되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배제 증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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