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고차량의 충격부위,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를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비산물의 유무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
소가 될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당시는 오전 시간이어서 피해차량의 차주나 목격자에 의한 추격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