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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22:2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강남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상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에 수리비 732,800원 가량의 손괴가 있었을 뿐 현장에 비산물 등은 없었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준 다음, 위 버스에 올라타서 차량점검일지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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