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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35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영상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액체를 분사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8. 20:29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하차 당시에는 불상의 액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18. 11. 28. 22:34경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1분 뒤인 22:37경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약 6분 뒤인 22:43경 어떤 물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장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

22:46경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가면서 불상의 물체를 든 오른손을 휘두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동 라인이 아닌 반대편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 아파트 외곽을 통하여 자신의 동라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9. 11. 29. 오전 11:00경인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하차한 시점부터 피해 사실을 발견한 시점까지 약 15시간 동안 실제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에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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