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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3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트랙터가 E 138번 시내버스(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기사인 F가 피고인의 트랙터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트랙터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수사기록 8면 참조)를 채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피해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트랙터 로우더에는 로타리가 실려 있어 차체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행함에 있어서 로타리가 다른 차량을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황색점멸 신호가 있던 곳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트랙터는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교차로를 이미 통과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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