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321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년 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 경부터 N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관리직에 종사한 회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9. 경 시흥시 O 아파트 11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재 내 처( 피고인 A) 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계약 건을 따내서 다른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넘겨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또 한 회사의 사장 P은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재개발 사업이나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어음을 발행하여 조합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수익이 좋다.
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또는 어음 발행 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해 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수익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무직으로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농수산물 유통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 및 어음 할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 금원 대여자나 투자자 )에 대한 채무 변제( 일명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Q)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