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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외 상품 직접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SMEG 토스트기, 빈티지 라디오를 해외 직구로 공동구매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300,000원, 2017. 10. 27.경 290,000원 등 합계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은행 투자 목적 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모부가 F은행 서울 본점의 지점장인데 F은행에 투자 목적 예금을 하면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F은행의 VIP 고객이어서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예금을 하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목적 예금 명목으로 2017. 12. 12.경 6,000,000원, 2018. 1. 16.경 4,000,000원, 2018. 3. 14.경 10,000,000원, 2018. 3. 15.경 10,000,000원, 2018. 3. 18.경 10,000,000원, 2018. 3. 21.경 8,000,000원 등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패키지 가족여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다낭으로 패키지 가족여행을 함께 가자, 당장 돈을 넣어야 예약을 할 수 있다, 수상 스포츠 체험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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