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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정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1:50경 시흥시 B, 2층 C 내에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D(45세)이 “주문을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하게 생겼다. 맞장 한 번 뜨자!"라며 어깨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맞장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는 등의 위력을 약 20여 분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도와주려 하자 "너 지금 이 새끼야, 뭐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도리어 "안했어 내가 뭐했어 겁먹지 말고 얘기 해, 너 보자고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 ‘야’가 욕이야 어디서 이 새끼가 "라며 D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함으로써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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