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3:15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5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 종료로 퇴실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 같은 년, 개년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 21. 23:5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어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나보고 가라 말라 지랄이야, 너 씨발놈아 나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는 등 노래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 G에게 약 30분 동안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너 같은 새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 노래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0:10경 위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순경 G에게 “야 너 뭐하냐, 왜 내 친구를 체포해, 이 좆만한 새끼가”라며 위 G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G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