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2019. 9. 21. 23: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빌라'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 불할 년 놈들아! 문 열어! 나와! 사기꾼아 돈 갚아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돈 갚아라! 이 사기꾼들아!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