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9. 4. 06:16 경 제주시 B 건물 2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 C71 세( 채무자 D의 부친 )에게 “ 돈 갚아 라, 돈, 천벌 받을 인간들 아, 어떻게 번 돈인데 사기치고 자식새끼들 하고 사느냐,
돈 갚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ㆍ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ㆍ글ㆍ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5. 9. 8. 04:39 경 제주시 E 아파트 가동 5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과 벽에 빨강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 돈 갚아, 돈 갚아라
사기꾼” 이라고 낙서하고, 열쇠구멍에 본드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2015. 9. 11. 02:19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현관문에 매직으로 “ 사기꾼 돈 갚아, 애비하고 자식 놈 짜고 내 돈 사기쳐 1억 3,000만원 사기꾼” 이라고 낙서하고, 도어록에 본드를 묻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