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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63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20. 경 피해자 D의 처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E이 위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던 사람이다.

채권자는 누구든지 야간에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8. 22: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에 있는 주택 2 층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처의 돈을 대신 갚아라.

개새끼야 왜 돈을 안 갚냐.

" 라고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E이 있는지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들어간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6. 2. 20. 경 피해자의 처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당시 피고인 B가 보증을 하였는데, E이 돈을 갚지 않자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22:30 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집안으로 들어왔고 그 중 남자 1명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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