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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정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2. 22: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G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출입이 통제된 위 F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에 이르러 그곳 H호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는 H호 현관 안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복도에 서있는 상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G이 돈을 빌려갔다. 차용증도 가져왔다. 전세금, 보증금까지 다 빼갔다. 2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줬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확인, 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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