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402 (2008.02.04)
제목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7. 2. 12. 원고 김AA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35,586,120원의 부과처분, 2007. 3. 19 원고 이PP에게 한 위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 1 기재 고지일, 을 제1호증 기재 고지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
이유
1. 처분경위및처분이후사정
가. 원고 김AA, 소외 강BB, 김CC, 김DD, 서EE, 유FF, 유GG, 최HH, 한KK(이하 '강BB 외 8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4. 1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주식회사 MM그린테크가 소유한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 주식 합계 4,389,616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합계 5,864,528,142원이다(유상증자도 포함되어 있다).
나. 강BB 외 8인(원고 김AA 포함) 명의로 취득된 NN 주식 4,389,6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4,214,614주가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증권거래 소장내 및 장외에서 매도되었으며 그 대금은 합계 20,992,077,630원이다.
다. 원고 김AA 등의 명의로 2005. 4. 18.(주식 실물 인수일이고, 2005. 4. 1.은 매수 일이다) 45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취득되었는데, 2005. 8. 1. 기준 원고 김AA 명의의 NN 주식은 260,000주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PP 소유이고 원고 이PP이 2005. 4. 18. 쟁점 주식을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 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7. 2. 12.(을 제1호증 기재 고지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 원고 김AA에게 쟁점 주식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35,586,120원을 부과하고, 2007. 3. 19.(갑 제1호증의 1 기재 고지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 원고 이PP에게 증여자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이PP의 형인 이QQ이라는 전제 하에, 이QQ이 쟁점 주식을 포함한 NN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이QQ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바. 검찰은 이QQ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8노145 판결)에서 이QQ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이 사건 주식 모두의 실질소유자가 이QQ으로 인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이QQ이 각 상고하였으나, 각 상고이유서에 서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이QQ 소유임은 다투지 않고 있다.
사. 원고들이2007. 5. 1. 제기한심판청구는2008.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주장
1)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김AA이다. 원고 김AA은 자신의 자금을 직접 또는 김RR을 통해 원고 이PP에게 송금한 후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이PP이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김AA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PP이 아닌 이QQ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쟁점 주식이 이QQ으로부터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법 제45조의2 제l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 이PP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 이PP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김AA에게 신탁해 두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 이PP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김AA에게 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이PP의 형인 이QQ이고, 이QQ이 쟁점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AA을 포함하여 강BB 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PP이 원고 김AA에게 쟁점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쟁점 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김AA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 김AA으로서는,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데, 원고 김AA이 이 점을 증명하는 데 있어, 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주장사실, 증명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스스로 신탁자를 밝혀 특정하거나 가상의 신탁자 여러 명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요건으로서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PP임을 내세워 한 것인데,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PP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
결국이사건처분은처분의원인된사실을잘못인정하여모두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모두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