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73 (2011.12.16)
제목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시가를 평가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2구합9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1명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l. 2. 17.자 증여세 000원, 2012. 12. 3.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BB, 소외 강CC, 김DD, 김EE, 유FF, 한GG, 서HH, 유II, 최JJ(이하 '원고 김BB 외 8인'이라 한다)는 2005. 4. 18.부터 2005. 9. 26.까지 주식회사 KK그런테크(이하KK'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LL(이하LL'이라 한다)의 주식 3.498.750주를 취득하였다.",나. 원고 김BB 외 8인은 그 후에도 2005. 4. 19.부터 2005. 9. 26.까지 LL의 주식 590,866주를 0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 김BB과 소외 유FF은 2005. 6. 13. 주당 000원을 납입하여 각 150,000주씩 총 30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 김BB 외 8인은 2005. 4. 18.부터 2005. 9. 26.까지 LL 주식 4,389,616주(= 2005. 4. 18.자 3,498,750주 + 추가 취득분 590,866주 + 유상증자분 3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이 사건 주식 중 4,214,614주가 000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 김BB 외 8인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LL은 2005. 8. 4. 주식회사 MM엔터테인먼트(이하MM'라 한다) 및 주식회사 NN엔터테인먼트(이하 'NN'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면서 LL 주식 3주를 1주로 감자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LL의 주주명부상 158,401주는 감자기 준일(2005. 8. 1.) 당시 원고 김BB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었다.",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MM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MM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PP이 MM를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원고 김BB 외 8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4,214,614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이PP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고 김BB 외 8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07. 2. 13. 이PP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피고는 2007. 2. 15. 원고 김BB에 게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2005. 6. 13.자 150,000주에 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5. 8. 1.자 8,401주에 관한 증여 세 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 고지하고, 같은 날 이PP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
(아래표 생략)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1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이PP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PP의 형인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이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569, 831(병합), 1263(병합)}은 2007. 12. 21. 원고 이A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이AA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2008 노145)에 각 항소 및 대법원(2008도5399)에 각 상고하였으나,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판단은 유지되었다
아. 피고는 2010. 11. 25. 원고 김BB 및 이PP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이AA이 2005. 8. 1.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8,401주를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2011. 2. 17. 원고 김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이AA에게 상증 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
자. 원고들은 2011. 3.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2. 16.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차. 한편 피고는 당초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인 2005. 8. 1.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월 기간 전인 2005. 6. 13.(주금납입일)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 이후 2월 기간 전인 2005. 8. 3.(감자 완료일)에 감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5. 6. 14.부터 감자완료 일인 2005. 8. 3.까지 평균주가인 7,546원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① 2012. 9. 25. 주식 평가기간 의 종기(終期)를 감자완료일 전일인 2005. 8. 2.로 보아 평균주가를 000원으로, 원고 김BB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수를 142,529주로 각 수정하여 증여세액을 000 원{= 증여세 0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0원(= 신고불성 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고,② 2012. 11. 8. 000원의 가산세 부과처 분을 직 권취 소하고, 2012. 12. 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 000원을 재부과 ・ 고지하였으며,③ 2013. 1. 8. 주식 평가기간의 시기(始期)를 주금납입일이 아닌 이사회결의일 다음 날인 2010. 6. 10.로 보아 평균주가를 000원으로 수정하고, 증여세액을 000원{증여세 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 실가산세 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어 남은 2011. 2. 17.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 고, 2012. 12. 3.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 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6, 9,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에 관하여
(가) 원고 김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김BB의 주식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150,000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8,401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시가 평가의 시기(始期)는 이사회결의일 다음 날인 2005. 6. 10.이다. 또한 감자 직전인 2005. 7. 29.부터 감자일인 2005. 8. 3.까지 거래 정지 기간은 시가 평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시가 평가 의 종기(終期)는 2005. 7. 28.이다. 따라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2005. 6. 10.부터 2005. 7. 28.까지의 평균주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자를 이PP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시관련 내용
(가) 2005. 4. 18.자 주식 매매에 관한 공사
① OO은 2005. 4. 18. 이PP 등에게 LL 주식 10,530,000주를 양도하였다.
"② LL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계약 체결사실 및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였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2005. 4. 2.자)
(아래내용 생략)
㉯ 최대주주 변경공시(2005. 4. 19.자)
(생략)
(나) 2005. 6. 13.자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
① LL은 2005. 6. 10. 공시시스템에 이사회결의일 2005. 6. 9., 배정주식수 400,000주(원고 김BB 및 소외 유FF 각 150,000주, 소외 윤QQ 100,000주), 주당 발행가액 000원, 주금납입일 2005. 6. 13.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결의 공시 를하였다.
② LL은 2005. 6. 14. 공시시스템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음을 공시하였다.
(다) 2005. 8. 3.자 감자에 관한 공시
① LL은 2005. 4. 20. 공시시스템에 감자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명의개서 정지 안내를 공시하였다.
(생략)
② LL은 2005. 6. 14. 공시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감자결정 및 주식교환결정 공시를 하였다.
(생략)
㉮ 감자결정
(생략)
㉯ 주식교환결정
(생략)
③ LL은 2005. 6. 30. 공시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 하였다.
(생략)
④ LL은 2005. 8. 3.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자를 완료하고, 2005. 8. 4.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이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라) 기타 공시내용
LL은 2003년 이후 공시시스템에 매년 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의개서 정지 안내를 공시하여 왔다.
(2) 관련 형사사건 판결내용 및 정관규정
(가) 서울고등법원(2008노145)은 원고 김BB이 원고 이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아래내용 생략)
(나) LL의 정관에는 주식 명의개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규정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주명부의 존재시기에 관하여
① LL은 2003년 이후 공시시스템에 매년 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의개서 정지 안내를 공시하여 왔던 점,② LL의 정관에는 주주명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명의개서 대리인 제도,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제15조, 제16조, 제17조),③ LL은 2005. 4. 20.에도 공시시스템에 감자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 해 주주명부 명의개서 정지 안내를 공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LL의 주주명부는 적어도 2003년 이후부터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명의개서 시기에 관하여
① 원고 김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은 150,000주에 관하여; ㉮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금납입과 동시에 주주명부에 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LL은 코스닥등록법인이고, 공시시스템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공시 및 완료공시가 모두 있었으며, 공시내용에 원고 김BB 및 소외 유FF이 각 150,000주, 소외 윤QQ가 1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접,㉰ 피고도 150,000주에 관하여 주금납입일인 2005. 6. 13. 원고 김OOO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직권취소하였던 점(실 소유자가 이PP이 아닌 원고 이AA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을 뿐이므로, 명의개서 시기를 종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형사판결문에도 원고 이AA이 2005. 6. 13. 원고 김BB 명의로 LL 주식 15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로 받은 150,000주는 주금납입일인 2005. 6. 13. 원고 김BB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나머지 8,401주에 관하여; ㉮ 형사판결문에는 원고 이AA이 원고 검BB 명의로 LL 주식을 2005. 4. 18. 455,000주, 2005. 6. 13. 150,000주, 2005. 7. 6. 2,124 주, 2005. 7. 29. 55,500주를 각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05. 8. 1.자로 취득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더욱이 형사판결문에는 원고 이AA이 2005. 8. 1.자 로 원고 김BB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주식 수는 142,529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주식 15,872주(= 158,401주 - 142.529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이AA이 원고 김BB 명의로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2005. 4. 18. 취득분은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한 거래이고 공시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공시내용에도 '매매대상 주식의 주식양도는 주식매매 계약서 제3조 ④항에 따라 잔금 지급 시 양도대상 주식 전부를 인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2005. 8. 1.자 LL 주주명부만을 확인하였으므로 거기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05. 8. 1.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는 적어도 2005. 8. 1.자 이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2005. 8. 1.자로 새롭게 명의개서된 주식 수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등을 고려할 때, 8,401주가 2005. 8. 1.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I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시가를 평가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L 주식 158,401주에 관한 원고 김BB 명의의 명의개서가 2005. 8. 1.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5. 8. 1.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피고는 주주명부상 등재일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