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8』 피고인은 2013. 4. 12. 18: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 )에서 “ 맥주 한 박스 (20 병) 당 5만원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오늘부터 일을 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그만 둘 때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200만원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에 사용( 일명, ‘ 돌려 막 기’)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13』 피고인은 2012. 10. 19. 20: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300 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72』 피고인은 2013. 5. 15.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부터 코너 주로 일을 할 테니 6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 일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