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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고단434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8%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 1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8%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돌려 달라고 말하면 변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9,2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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