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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6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0] 피고인은 1990년대에 지인에게 10억 원 상당을 차용해 주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된 후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 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이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내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42,4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81] 피고인은 2015. 10. 19.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 어음을 맡아 두고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어음 지급기 일인 2016. 1. 16.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I에게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원본인 것처럼 담보 조로 교부한 어음은 원본을 사본 하여 풀로 붙여 피고인이 만든 어음이었으며, 원본 어음은 다른 거래처를 통해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1990년대에 J에게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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