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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0 2014고정2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한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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