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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3고정1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이 창문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어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D이 창문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 있던 청동 장식 코끼리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인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청동 코끼리 장식으로 공격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처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객관성도 떨어진다.

끝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청동 코끼리 장식을 휘둘렀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당시에 피해자에게 피가 나거나 청동 코끼리 장식에 피가 묻어 있었다

거나 하는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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