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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5: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4동 502호 앞에서 같은 아파트 502호에 사는 피해자 D(여, 52세)가 평소 위층에 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1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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