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0: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의 집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아래층에 사는 자신의 집 쪽을 향해 심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사람 등 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개 만도 못한 년, 씨발 년, 또라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