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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1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20:12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616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5세)이 해머를 들고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자진출석 관련, 사진 첨부, CCTV 확인)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가 위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며 해머를 들고 찾아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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