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2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8:5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363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소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 쉬고 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무슨 국가관으로 근무를 하느냐
” 등의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바닥에 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